법인은 건축물 및 산업, 환경시설 설비설계용역업체의 권익보호와 품위유지 및 상호협력의 증진을 도모하고

설비관련제도, 경제정책, 친환경 및 녹색건축과 관련된 설비설계기술 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창조적인 설비설계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