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1목적

이 윤리행동 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설계용역의 부패 방지 및 정직하고 건전한 기계설비 설계용역업 조성을 위하여 회원사 및 직무관련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사”라 함은 한국기술사설계협회의 규정에 의한 회원사를 말한 다.

2. “직무관련자”라 함은 회원사의 대표자 및 해당설계사의 설계용역과 관련된 임직원을 포함하는 자를 말한다.

3적용범위

강령 지침은 현상설계, 턴키 및 기술제안 등 기계설비 설계용역 및 컨설팅업무 지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부당 용역 수주 금지 등

4저가수주 등의 금지

① 현상설계, 턴키 및 기술제안 등의 프로젝트에 시행사, 건축설계사 및 건설사와 공동참여 설계자로 참여하여 당선이 된 회원사는 사무국에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참여 신고서를 제출하고 윤리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사무국에 접수된 프로젝트의 기계설비 용역 입찰 시 공동참여 설계자로 참여한 회원사 이 외의 회원사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저가입찰로 공동참여 설계자에게 물적, 금전적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공동참여 설계자의 수주를 위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설계용역비는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제31조에 따라 건축기계설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에 의거하여 산정하며, 용역수주를 위해 저가로 입찰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제3장 부당수주시의 신고 및 조치

5부당수주에 대한 신고

① 한국설비기술사설계협회 윤리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부당수주 의혹이 있는 회원사 대표자 및 직무관련자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조치 방안에 대하여 회장 및 임원 회의를 통하여 상담한 후 처리한다.

② 윤리 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회원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내 안건으로 상정하고 협회에서 마련 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④ 협회에서는 부당수주에 의한 이사회 결과를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윤리 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장 보 칙

6교육

① 윤리 위원회 위원장은 회원사에 대하여 부정 수주와 강령 등 관련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1년마다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7행동 강령 책임자의 지정

① 한국기술사설계협회의 행동강령 책임자는 윤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② 행동 강령 책임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 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3.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기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 강령 책임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 원사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8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 강령 책임자는 강령 이행 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 강령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이외에도 부정 수주 발생 시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 강령 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1조 [시행일] 

본 윤리행동 강령은 2020년 2월 20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