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설비설계협회 정관

 

1장 총 칙

 

1(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설비설계협회’ (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KARME(Korea Association of Registered Mechanical Engineering)로 표기한다.

(영문약칭으로는 KARME라 한다)

2(목적) 이 법인은 건축물 및 산업, 환경시설 설비설계용역업체의 권익보호와 품위유지 및 상호협력의 증진을 도모하고 설비관련제도개선, 친환경 및 녹색건축과 관련된 설비설계기술 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창조적인 설비설계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3(조직) 이 법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설비” 분야에 등록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하 “설비설계업체”라 한다.) 또는 기술사법 제6조 1항에 따른 “건축기계설비” 또는 “공조냉동기계”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 조직한다.

4(소재지) ①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중앙로1길 13(신림동)에 둔다.

② 법인의 주사무소 이전과 분사무소 설치 및 이전 시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장 사 업

 

5(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설비설계업에 관한 법령, 제도의 조사연구와 개선 건의
  2. 설비설계업의 진흥 및 경영합리화에 관한 조사연구와 지도 권장
  3. 설비설계 신기술 개발, 향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지도
  4. 설비설계업에 관련된 조사통계
  5. 표준품셈 및 시방서의 개선과 공사비 적산제도 연구 건의
  6. 설비설계업 공정거래제도 및 분쟁의 조정, 중재
  7. 설비설계 관련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의 공동구입과 추천
  8. 설비설계업의 해외진출과 진흥사업
  9. 설비설계용역업 관련 정부에 대한 건의와 자문활동
  10.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단체와의 제휴와 협력증진사업
  11. 설비설계업의 노사문제 및 산재예방의 조사연구와 개선 건의
  12. 설비설계와 관련된 기술지도
  13. 설비설계에 관한 강습회 및 홍보활동
  14. 기타 회원의 복리증진과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6(특별수익사업) 법인은 제5조의 목적사업 수행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특별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지의 발행 등 정기, 비정기 간행물 발간사업
  2. 설비설계연구기관 관련 사업
  3. 설비설계인력 양성 및 기술교육사업

 

3장 회 원

 

7(회원의 구분과 자격)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설비” 분야에 등록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임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1항에 따른 “건축기계설비” 또는 “공조냉동기계” 분야로 등록한 기술사사무소의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임원으로 한다.
  2. 특별회원은 설비 관련 단체, 설비기자재 생산 및 판매업체와 외국 법인 중 가입을 신청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회원의 가입) ①법인의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법인에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승인을 득한 후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특별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법인에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법인은 회원 가입수속을 마친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9(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별회원은 제2호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

  1. 회원은 법인에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서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법인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②회원으로서 권리행사는 1회원사의 1인으로 한다.

10(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하는 의무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는 의무
  3. 회비를 납부하는 의무
  4. 법인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 제출과 보고를 이행하는 의무

11(회원의 자격정지) ①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1. 정관에 의하여 회원 권리행사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2. 회원이 속한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휴업하였을 때

12(회원의 자격상실) ①회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에서 제명된 때
  2. 회원이 탈퇴를 신청하였을 때

②회원이 탈퇴 또는 자격상실이 된 때에는 이미 납부한 회비와 기타 법인의 자산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장 임원 및 고문

 

13(임원의 정수) 법인의 임원으로 회장 1인, 부회장 5인, 40인 이내의 이사(회장, 부회장 포함)와 감사 2인을 둔다.

14(임원의 선출 및 해임) ①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이사와 부회장의 선출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③임원의 해임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15(임원의 결격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①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②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 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16(임원의 직무)①회장은 법인을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회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정관이 정하는 이사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감사는 법인의 업무 및 재산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회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법인의 재산사항을 감사하는 업무

2.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시하는 업무

3.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미)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업무

4.각 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업무

⑤감사는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17(임원의 임기와 보선) ①임원의 임기와 임기 개시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임원 :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다음 이사회에서 보선하여야 한다.

④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경우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임원선출 후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 관청에 통보한다.

18(임원의 보수) ①임원으로서 상임하지 아니하는 자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필요경비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상임하는 임원의 급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19(명예회장 및 고문) ①법인에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

②명예회장은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총회의 결의를 받아 회장이 추대한다.

③고문은 회원 또는 건설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④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⑤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5장 회 의

 

20(회의) ①법인에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②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③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1(총회의 종류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 의 경우에 각각 회장이 소집한다.

  1. 이사회의 결의로 요구할 때
  2.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제16조 5항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회장은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장이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 5일전에 의사일정을 회원사에게 통지하고 의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22(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의 해산
  2. 정관의 변경
  3. 사업계획과 예산의 결정 및 결산의 승인
  4. 회장 및 감사의 선임
  5. 임원의 해임
  6. 이사회의 결의로 제안하는 사항
  7. 법인의 기본재산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

23(총회의 의결방법) ①총회는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②회장은 재적 회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총회에서 선출하되 출석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자 순위에 따라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제22조 제5호의 결의는 총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4(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정기이사회는 매 짝수 월의 첫째 주 화요일에 개최한다.
  3. 재적이사 2분의1 이상이 연서로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②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5일전까지 의안을 이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의안의 성격상 기밀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5(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
  2. 총회에 제안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법인 운영관리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4. 일시차입 및 기채
  5.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포상 및 징계건의에 관한 사항
  7.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8. 정부에 대한 중요한 건의
  9.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

26(이사회의 의결방법)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②의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③의장은 회장이 되고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감사 및 제위원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7(의결권의 행사 및 위임)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권 행사는 1회사 1표로 하며 타인에게 위임하지 못한다.

28(회의록)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자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법인에 보관하여야 한다.

 

6장 위 원 회

 

29(위원회) ①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설 또는 수시로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편집위원회
  2. 대외건설협력위원회
  3. BIM위원회
  4. 윤리위원회
  5. 교육위원회
  6. 상훈위원회
  7. 용역위원회
  8. 소음진동, 내진위원회
  9. 제도개선위원회
  10. 설계기준위원회
  11. 스마트기술위원회

②제1항에 의한 각 위원회 위원장은 법인 이사가 아닐 경우라도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30(위원 및 위원장의 위촉)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정회원 중에 위촉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각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31(위원회 업무) 각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법인지의 집필 및 발간을 주관하며, 법인의 홍보 및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발행을 주관한다.

  1. 대외협력위원회는 법인 위상 제고를 위한 관공서, 타 분야 등과의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를 주관한다.
  2. BIM위원회는 BIM 도서품질 향상을 위한 기계설비 BIM 패밀리 구축 및 설계 지원업무를 주관한다.
  3. 윤리위원회는 공정경쟁과 과당경쟁의 방지를 위한 윤리강령 마련, 회원사의 소송 시 기술적 지원 및 자문업무를 주관한다.
  4. 교육위원회는 BEMS, BIM, ZEB, 스마트에너지시티 등 타 분야와 융합이 필요한 설비 기술과

최신 기술에 대한 회원사 교육과 강습회 개최를 주관한다.

  1. 상훈위원회는 법인 위상 향상 및 회원사 사기 진작을 위한 정부포상 유치 및 수상자 선정 등의 업무를 주관한다.
  2. 용역위원회는 법인 차원에서 엔지니어링 용역의 수주 및 수행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한다.
  3. 소음진동, 내진위원회는 설비의 소음진동 및 내진설계 기술 전파 및 기술 향상 도모를 위한 업무를 주관한다.
  4. 제도개선 위원회는 자격제도, 설계관련 법규, 엔지니어링 품셈 등 기계설비 관련 제도 개선 업무를 주관한다.
  5. 설계기준위원회는 설계기준, 하자사례와 대안 설계, 우수 설계 사례집 출간 등의 설계기 준의 상향을 위한 업무를 주관한다.
  6. 스마트기술위원회는 스마트시티 등 융복합 신사업에 대응하는 사업을 주관한다.

 

32(위원장 및 위원 등의 임기) ①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로 위촉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총회에서 새로운 임원단이 선출되어 현 임원단의 임기가 종료된 때에는 각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부설기관의 장 및 소속위원의 임기도 종료된다.

③각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규정으로 한다.

 

7장 지 회

 

33(지회의 설치) ①정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각 시,도 단위별로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지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한다.

③지회의 지회장은 회장 또는 이사회의 요구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이사가 아닐 경우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8장 자산 및 회계

 

34(재산) ①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기본재산으로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동산으로서 법인설립시 그 설립

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③법인은 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도 결산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35(경비) ①법인의 경비는 회비, 수수료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매 회계연도의 결산 잉여금은 제 적립금을 제외하고는 익년도로 이월한다.

36(회계) 법인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특별회계는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설치 운영한다.

37(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38(회비) ①법인의 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②일반회비는 법인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부과징수 하는 것으로 입회비, 연회비를 말하며, 각기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회비는 정회원 및 특별회원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연회비는 정회원 및 특별회원에 대하여 년 1회 부과한다.

③특별회비는 법인이 예기치 못한 공동사업, 부대사업 또는 행사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찬조금, 기부금, 기타의 회비를 말하며, 그 금액의 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39(회비의 귀속)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 중 규정이 정하는 회비는 법인의 수입으로 한다.

40(예산) ①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각 지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서는 당해 지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결산) ①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재산목록
  3. 대차대조표
  4. 세입세출 결산서
  5. 잉여금 또는 손실처리금 계산서

②감사는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회의 결산은 당해 지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회장은 제3항의 회계 및 재무상황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42(가예산의 집행) ①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서 집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예산의 집행은 본예산이 확정되면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43(예산회계에 관한 규정)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9장 포상 및 징계

 

44(포상) 회장은 설비설계업계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또는 법인 사업에 유공한 인사에게는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 포상할 수 있다.

45(회원의 징계)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 징계처분 할 수 있다.

  1. 회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가 설비설계업의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설비설계업

윤리를 문란케 한 경우

  1.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제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위반사실이 설비설계업계의 위신을 심히 실추시킨 경우
  2. 회원으로서의 제보고 및 자료제출 업무의 이행을 심히 태만히 한 경우
  3. 기타 법인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처분
  2. 3월 이상 1년 이하의 권리행사 정지처분
  3. 설계업계에 공개 계고
  4. 당사자에 대한 계고

 

10장 사무기구

 

46(사무기구) ①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법인에 특별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임원에 준하는 별정직을 둘 수 있으며, 사무기구의 직제, 직원의 정원 및 임면과 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47(급여) 직원의 급료, 수당, 상여, 퇴직 및 사망 급여금, 근로재해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11장 정관의 변경

 

48(정관의 변경) ①정관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총회에서 한다.

  1. 이사회의 결의로서 요구할 때
  2. 재적 회원 3분의1 이상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

②정관 변경의 결의는 총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정관의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장 보 칙

 

49(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85조에 따라 해산 등기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0(잔여재산의 처리) ①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51(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할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52(제규정) ①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정관이 위임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②회장은 이 정관 및 제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3(준용) 이 정관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한다.

3(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