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자격 조건

법인의 회원은 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설비” 분야에 등록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임원 또는 기술사법 제61항에따른“건축기계설비”또는“공조냉동기계”분야로등록한기술사사무소의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임원으로 한다.

(2) 특별회원은 설비관련단체, 설비기자재 생산 및 판매업체와 외국 법인 중 가입을 신청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회원의 가입 조건


(1) 법인의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법인에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승인을 득한 후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특별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법인에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