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2020-04-13 10:21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국토교통부령제715호(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PDF (563.4KB)

◉ 국토교통부령 제2020-715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 다         음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내 미세먼지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주택 등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서 30세대 이상의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고,

그 환기설비가 갖춰야하는 공기여과기의 입자 포집률을 자연환기설비의 경우 60퍼센트 이상에서 70퍼센트 이상으로,

기계환기설비의 경우 40퍼센트 이상에서 60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하며,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인 영화상영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신구조문대비표(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04, 2020. 3. 2., 타법개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15, 2020. 4. 9., 일부개정]

1(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62, 64, 67조 및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 87, 89, 90조 및 제91조의3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목적) - - - - - - - 건축법4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행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91조의3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91조의3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6. (생 략)

1. 6. (현행과 같음)

11(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1(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치해야 - - - .

1.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 30세대 - - - - - - - - - - -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세대 - - - - - - - - - -

·(생 략)

·(현행과 같음)

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은 별표 16과 같으며, 설치하여야 하는 기계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용량기준은 시설이용 인원 당 환기량을 원칙으로 산정할 것 2. 기계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로 공급되는 공기의 분포를 최대한 균등하게 하여 실내 기류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기공급체계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배기구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닐 것 4.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는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의 제거여과장치 등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제거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5. 공기배출체계 및 배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6.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기기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하는데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항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허가권자라 한다)3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과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건축물 및 단독주택에 대해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신 설>

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은 별표 16과 같으며, 설치해야 하는 기계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용량기준은 시설이용 인원 당 환기량을 원칙으로 산정할 것 2. 기계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로 공급되는 공기의 분포를 최대한 균등하게 하여 실내 기류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기공급체계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배기구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닐 것 4.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集塵機) 등을 갖출 것 가.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하는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 나. 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다. 공기여과기의 경우 한국산업표준(KS B 6141)에 따른 입자 포집률이 계수법으로 측정하여 60퍼센트 이상일 것 5. 공기배출체계 및 배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6.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기기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하는데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항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

13(개별난방설비) ·(생 략)

13(개별난방설비 등) ·(현행과 같음)

<신 설>

허가권자는 개별 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4(배연설비) 영 제51조제2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배연설비) 법 제49조제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 - - . - - - - - - - - - - - - - - - - - 그렇지 않다.

1. 5. (생 략)

1. 5.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17조의2(차수설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조의2(차수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않도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치해야 - - - . 다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렇지 않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24(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중앙집중냉방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20141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3년이 되는 해의 1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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