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경력 엔지니어가 중급기술자로 승급2020-08-18 09:50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첨부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안(200714).hwp (47KB)(첨부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20.10.15.시행) 전문.hwp (165KB)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공포했다. 

시행일은 오는 10월15일부터이며, 바뀐 기술자 등급은 시행일부터 자동으로 반영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ㆍ경력 기술자들은 별도의 자격 취득 절차 없이 중급기술자로 승급하는 길이 열렸다. 

해당 전문 분야의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은 바로 중급기술자로 승급된다. 

석사 학위 소지자는 해당 분야와 관련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하면 된다.
학사 학위 소지자는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경험한 뒤 중급기술자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전문대학 졸업자는 9년의 경력을 쌓아야 한다. 


첨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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